영주권 유지 한국귀국

질문자: kiki0830  |  등록일: 03.04.2014 03:06:45  |  조회수: 991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이구요. 사정이 있어서 2014년 02월초에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읽어보니, 영주권자가 미국 영토 밖에서 체류할 수 기간 1년이지만
간혹 3개월, 6개월 단위이상으로 체류하다가 영주권 뺏긴적도 있다고 해서요ㅜ

어자피 미국에서 학교진학때문에 2015년 7월쯤에는 미국에 입국을 해야하고,
중간에 영주권유지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할거 같은데 그 '시기'가 궁금합니다.

1) 2014년7월 (한국귀국하고 6개월 지나는 시점), 아니면
2) 2014년 12월 (한국귀국하고 10개월 지나는 시점)

이민국홈페이지에 나온 말에 근거한다면, 2) 옵션으로 진행해도 상관없을거 같은데 주변에서 미국밖에서 3개월 이상 있으면 안된다 그런말을 들어서요.

그리고, 영주권유지 목적으로 입국할때- 짧은시간 체류해도 상관없나요? 어떤분이, 영주권유지목적으로 입국하였는데 여행사패키지여행 하시고 한국귀국하셧다고 해서요.

지금 한국에 있는데, 세금보고시 한국주소 사용해도 영주권유지시 이민법상 불이익은 없나요? 공교롭게도, 이번년도 와 내년 세금보고를 한국에서 해야할거 같아서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ㅜ
좋은하루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04.2014 10:56:00  

    안녕하세요.

    이번이 처음 나가신것이라면 둘중 아무거나 괜찮을것 같습니다. 대신 미국에 입국하시고 최소 한달정도 있다가 다시 나가시길 권합니다.

    세금보고는 미국 주소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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