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니친구  |  등록일: 03.03.2014 19:45:05  |  조회수: 6349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종교 대학에 학생비자로 근6년간 재학중입니다.근데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신분은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파트타임으로 다른 커뮤니티칼리지(SMC,PCC,LACC,)에서도 클래스를 들을수있나요?

만약에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닐수 있다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학교에는 불법신분으로 신청해서 AB540 신청해서 레지던트 튜이션을 낼수 있나요?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I-20를 커뮤니티칼리지에서 받으면 학비를 감당할수 있는 여력이 안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말씀으로는 현재로부터 6~7년뒤에 영주권 취득이 될뜻하다고 하시네요.

변호사님 요새 비 조심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4.2014 10:50:00  

    안녕하세요.

    현재 유학생 신분이므로 다른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현재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체라고 밝히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