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자격이 될려면

질문자: jenny  |  등록일: 03.03.2014 07:59:50  |  조회수: 7578
안녕하세요?
영주권받고 2년정도 있다가 리엔트리 받아서 한국나와있는데 1년이 다 되어갑니다. 5년안에 시민권 신청할려면 1년을 넘기면 안된다고 해서, 미국을 한번 들어갔다 나올려고 하는데요.
들어가서 적어도 어느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다시 나와야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가 안될까요?
듣자하니 적어도 한달은 있어야 된다는 말도 있고, 아님 몇일을 있던지 일단 들어갔다가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말도 있어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3.2014 11:36:00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위해선 미국에서 5년을 거주 해야하는데 1년이상 해외에 나가 있으면 5년 거주기간 계산 할때 전에 미국 계션던 기간을 인정 못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한,두달 체류하는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그 얘기는 해외에 오래 머므르면 영주권이 취소될수가 있으므로 그것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좀더 오래 거주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