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riage License와 Marriage Certification에 대해

질문자: Starbuckle  |  등록일: 03.01.2014 15:38:15  |  조회수: 7951
수고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얼마전 신분은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이젠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여유가 없어서 식은 나중에 올리려고 합니다.

Marriage License를 받은 후

90일 내로 solemnize되어야 marriage가 성립된다고 들었습니다.

법적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 marriage license를 얻은 후

어떤 방식을 취해야하는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식을 올리는건 무리입니다.

Courthouse에 가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General하게나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바쁜 시간 내어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2.2014 10:22:00  

    안녕하세요.

    Marriage License 받은후 거주하시는 County 에 가셔서 "혼인식"을 치루고
    (License 받은곳에 문의하면 장소나 시간을 알려줄것 입니다.) 그 사실을 해당 County 에 등록함으로서 혼인 절차가 끝납니다.

    L.A 같이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사설 도우미 회사들이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그러한 업무를 대행 해주므로 법원에 가지않고 편리하게 혼인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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