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수속 어떤게 좋을지

질문자: Sean4you  |  등록일: 02.28.2014 10:37:39  |  조회수: 7858
최근에 PERM 승인을 받아서 이제 이민국 서류 준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H1신분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H1신분은 2015년에 만료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국 서류 (140, 765, 485)를 들어가야하는데,
어떤분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으면 6개월이내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말이 사실인지요?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게되면, 일반 수속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요?

급행서비스를 통해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수속기간 단축말고 다른 것이 있나요?
급행서비스를 하면 영주권 진행여부를 변호사를 통해서 알수있다고도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가능한 내년 H1 만료전까지 영주권을 받았으면 하는데, 무엇이 맞는것인지, 저에게 무엇이
더 유리할지 선택을 할 수 없어서 여쭈어봅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8.2014 16:09:00  

    안녕하세요.

    급행서비스는 I-140 에 대한것 입니다. 수속기간 단축이 급행수속 목적이고 별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 급행수속을 하면 유리할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않하는것이 나을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 변호사가 결정을 내리는대로 따라 가시길 권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급행서비스를 하면 영주권 진행여부를 변호사를 통해서 알수있다고도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 답글: 사실이 아닙니다.


    "가능한 내년 H1 만료전까지 영주권을 받았으면 하는데, 무엇이 맞는것인지, 저에게 무엇이 더 유리할지 선택을 할 수 없어서 여쭈어봅니다."

    - 답글: 귀하의 케이스를 가장 잘 아는  담당 변호사가 결정을 내리는대로 따라 가시길 권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8.2014 16:22:00  

    안녕하세요.

    급행서비스는 I-140 에 대한것 입니다. 심사기간 단축이 급행수속 목적이고 별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 급행수속을 하면 유리할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않하는것이 나을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 변호사가 결정을 내리는대로 따라 가시길 권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급행서비스를 하면 영주권 진행여부를 변호사를 통해서 알수있다고도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 답글: 사실이 아닙니다.


    "가능한 내년 H1 만료전까지 영주권을 받았으면 하는데, 무엇이 맞는것인지, 저에게 무엇이 더 유리할지 선택을 할 수 없어서 여쭈어봅니다."

    - 답글: 이미 영주권 문호가 열렸다면 시간은 충분 할것으로 봅니다만 귀하의 케이스를 가장 잘 아는  담당 변호사가 결정을 내리는대로 따라 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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