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EB-5 영주권

질문자: hyeyeon77  |  등록일: 02.27.2014 11:11:16  |  조회수: 7980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백만불이상을 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하면 (EB-5)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백만불 투자라는게 정확하게 어떤 투자를 말하는건가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CPA회사를 다니고있는 사람인데, 미국에다 제 이름으로 회사이름과 은행구좌를 열고, 백만불을 가져와서 제 CPA회사를 차리는것도 투자이민으로 고려가 되나요? 근데 아무리 고급 사무실을 임대해서 10명 이상의 CPA를 고용한다고 해도 백만불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업후 첫 몇개월은 고객이 많지 않을테니 당분간 수입이 없을것을 감안해서 직원들 월급 및 사무실 유지비 같은걸로 남겨두어도 되나요? 아니면 같은 CPA사무실을 3-4개 다른 지역에 열어서 백만불을 다 써버리고 초반에 힘든 시기를 대비해서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받는 EB-5의 "백만불 투자" 라는것이 정확하게 어떤뜻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2) 제가 영주권에 관심이 있는건 저희 자녀들이 유학이 더 큰 이유인데요, 저는 한국에서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영주권때문에 필요한 만큼은 미국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만 영주권 취득후에 미국에 보낼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에 미국에 살고있는 지인에게 위에서 말한 회사의 관리를 부탁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 지인의 배경이 CPA가 아닌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즉, CPA회사를 제 이름으로 차리고 그 지인은 관리만 해주는건데, 이런 계획이 가능한 계획인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7.2014 15:33:00  

    안녕하세요.

    투자이민을 위해선 투자액수가 모두 투자 돼야 합니다. 운영자금으로 놓아두는 액수중 몇만불 이상은 투자액수로 인정이 않됩니다.

    투자이민은 그래서 CPA 사무실 (사업)등 설립에 많은 돈이 필요치 않은 사업을 통한 투자이민은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투자이민 센터(Regional Center) 를 통한 투자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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