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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karakk  |  등록일: 02.26.2014 16:41:12  |  조회수: 1038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할려고 합니다.부인될사람이 불체했다가 한국나갔습니다.자진출국했고,10년입국금지에 해당됩니다.(1년이상 불체함) 제가(영주권자) 정부관련된 프로젝트일을 할려고 하는데security clearance 받을수 있나요? 전 깨끗한데 와이프 될사람이 불체를하고(미국에서 범죄저지른적없고,전과기록없음)한국에 나갔는데 제가 곧 한국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초청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상황인데 제가 정부 프로젝트하는 contractor가 될수 있나요?그리고 만약에 몇년이 흐른뒤 와이프가 영주권을 받으면 예전 불체한 기록들은 계속남아 있나요?아님 영주권 받으면 예전 불체기록들이 삭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와이프가 영주권을 받아도 제가 security clearance를 불체한 부인때문에 못받는 건가요?또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하는데 불체한 배우자를 제가 초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영주권 받은지 이제 1년밖에 안돼서 시민권 딸라면 4년을더 기다려야 합니다..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6.2014 19:36:00  

    안녕하세요.

    Security clearance 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이긴한데 부인께서 한국에 계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부인이 미국에 10년간 들어 올수 없는것입니다. 귀하가 시민권을 받으면 (또는 부인에게 시민권자 부모가 있다면) 입국금지로부터 면제를 신청해 볼 수있는데 그전에는 길이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난관이 있습니다. 꼭 이민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일단 영주권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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