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oheungml  |  등록일: 02.26.2014 11:37:28  |  조회수: 7217
만12세 고모네로 입양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10월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학생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2014년10월이면,5년학생비자가 만료됩니다. 저는f1비자 아이는f2비자 현제 6학년에재학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서 이혼서류통보받았습니다. 한국으로 들어가려구하는데
아이가 한국으로 안돌아가려구해서 고모와상의해서 아이를 고모네 입양시키려구합니다.
고모부는 10년넘게영주권자이고 고모는 시민권자입니다.모두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현제 이혼수속중인데... 아이들을 고모네로 입양이 가능한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26.2014 16:23:00  

    안녕하세요.

    입양은 사회 복지국과 법원의 심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내용상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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