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를 통한 영주권 Work Permit 관련

질문자: 영주권질문  |  등록일: 02.26.2014 07:37:27  |  조회수: 9602
지금 현재 신분은 OPT이며 3월 초 중으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1.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 work permit 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I-765의 category 중, "permission to accept employment" (처음 지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를 선택해야 할지 "Renewal of my permission to accept emplyoment 를 선택해야 할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2. 지금 현재 OPT로 가지고 있는 work permit 이 7월말 부로 완료됩니다. 만약 3월에 신청해서 OPT가 만료되는 7월말까지 Work Permit 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일을 할 수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6.2014 16:09:00  

    안녕하세요.

    서류 작성 요령은 책임문제등 여러 제약때문에 제가 뭐라 할수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이경우는 첫번째)

    시민권자하고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면 Work Permit 없이 일해도 문제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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