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ired 영주권으로 한국가기 2

질문자: Topflower  |  등록일: 02.24.2014 22:15:37  |  조회수: 7905
안녕하세요.

신청서에 대한 접수증을 받으셨다면 그것과 영주권을 갖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1년 연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신청서에 대한 접수증이라는것이 혹시 USCIS 에서 보내준
 지장날짜가 appointment 되어있는 그 종이 (receipt 이라고도 하더라구요) 말씀하시는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25.2014 19:10:00  

    안녕하세요.

    신청서에 대한 접수증이라는것은 맨 처음 받는 영수증 비슷한 통지서를 말합니다. 그것이 Receipt 라고 합니다. 서류 오른쪽 윗 부분에 Receipt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지문 찍으라는 통지서는 receipt 가 아닙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