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2년짜리)가 지나고 한국방문

질문자: Topflower  |  등록일: 02.24.2014 21:29:47  |  조회수: 7758
임시영주권 (2년짜리)가 끝나고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진행중입니다.

이미 2년짜리는 expire 가 됐구요

10년짜리 기다리는 도중에 이번 여름에 한국에 가야할 일이 생겼는데

영주권 지장찍고 기다리고있는중인데 이번여름까지 승인이 안나올시 한국방문할수있을까요?

영주권 지장은 2013년 12월말에 했습니다.  한국은 2014년 5월 말쯤에 갈것같구요.

만약 영주권 절차진행중에 한국에 나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 스티븐조 변호사
    02.24.2014 21:53:00  

    안녕하세요.

    신청서에 대한 접수증을 받으셨다면 그것과 영주권을 갖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1년 연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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