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질문자: 아아아알  |  등록일: 02.23.2014 11:07:27  |  조회수: 7290
다름이아니라 제가 정말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문의드릴때가 없어서 간단히 뭐좀 여쭐까해서요.


제가 2012년 여름에 남자친구가 엘에이 거주하여 50일정도 여행을다녀왔습니다. 그리하여 어학연수차 대학을가려고 마음먹었으나 주위와
인터넷 미국학생비자가 나오지않을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3년 초에
아무것도몰라서 미국에서 알던분이 소개해주셔서

윤상철. 이라는이름의 변호사라고 소개를 받고
학생비자 - 대행을 하였습니다.
공식절차로한건아니고 이메일로 의견을주고받앗고
4천불을 한국돈으로 450가량 요구하더군요
있는돈없는돈 다 털어서 그분께 주었습니다. 많은돈인건 알고잇었지만
학비포함이고 어쩌고 하여 꼭비자가 붙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한국에 연관된 비자대행사가 있고 불합격시 천불안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환불이 가능하다하여 준비했고
결국 비자에  한번떨어졌죠. 제대로된학교도 아니고
정말일을 어이없게 처리해서 화를냈더니
말이심하다며 그냥 일을안하겠다고 환불을해준다고 한후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와 이름을알고있고
한국에서 저와상담하고 얘기한 곳은 알고잇습니다 강남역위치한곳입니다.
절반이라도 환불을 받고싶습니다.
혹시 도와주실분이나
미국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거는 통장거래내역과 이메일 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도와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4.2014 07:08:00  

    "아아아알" 님의 마음 이해가 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비자를 꼭 받아 주겠디고 변호사가 약속했으니 기대가 컷을것 입니다.

    이 일은 간단합니다.

    그 변호사가 비자가 않나오면 천불정도만 제외하고 수임료를 돌려준다고 했으므로 이제는 그 약속만 지키면 됩니다. 이 약속이 쓰인 이메일과 돈을 보낸 내역서를 갖고 계시면 돈을 돌려 받는데 문제가 없을것 입니다.

    절차는 경찰을 통하는것이 아니고 (경찰이 맡지않음) 변호사를 선임해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이메일 주시면 자체 해결 하든지 아니면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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