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결혼을 하려고 해요.

질문자: jenna77  |  등록일: 02.21.2014 05:28:42  |  조회수: 8517
제 남자친구가 미국시민권자로 있습니다.
제가 4월달에 미국으로 가면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기전 미리 서류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식은 내년초로 잡아놨는데 제가 한국과 미국을 자꾸 왔다갔다 할수 없어서
이번엔 미국에 들어가면 서류부터 신청해서 결혼수속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미국에서 결혼신청을 하려면 한국에서 제가 미리 준비해가야할
서류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4월에 결혼신청을 하면 얼마나 있다 임시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10년짜리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4월에 미국에가면 체류기관 상관없이
결혼신청을 바로 할수 있나요?
무비자는 2달이 지난후에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1. 4월에 미국에가서 결혼신청 (영주권신청) 을 하려면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2. 4월에 결혼신청(영주권신청) 을 하면 영주권 받을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3. 저는 10년짜리 관광비자를 가지고있습니다. 미국도착후 체류기간 상관없이
결혼신청이 가능 한가요? 혹시 안된다면 미국도착후 얼마나 체류후 결혼신청이 가능한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21.2014 07:56:00  

    안녕하세요.

    1. 혼인신고에는 여권(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이혼한 적이 있는분께서는 이혼 서류 지참해야합니다.

    2. 보통 5-6개월 걸립니다.

    3. 최소 2개월은 기다리시길 권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구비서류는 각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언급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