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2순위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Serena79  |  등록일: 02.20.2014 16:04:08  |  조회수: 10440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건축공학과(4년)을 졸업하고 한국 소재의 건축설계 사무실에서 실무경력 5년이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영주권2순위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취업하게될 건축 설계사무실에서 스폰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H1B 비자가 선행되어져야 하는건지요?
만약 H1B비자가 필요없이 바로 영주권신청 할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영주권(2순위) 신청도 4월1일에 접수하여야만 하는건지요?

그리고 건축설계분야로 영주권2순위를 접수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지요?
참고로 설계사무실 규모는 작은편이고 설립한지는 2년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조언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0.2014 20:48:00  

    안녕하세요.

    H1B 를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H1B 를 먼저 하는 이유는 취업이민 수속하는동안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2순위는 일 시작 할 수 있는 시기가 비교적 빠르기 때문에 (순조로우면 1년정도) 꼭 H1B 를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2순위로 가능하냐 입니다. 미국에서 면허증이나 학위가 없다면 어려울것이란 것이 현재 저의 견해 입니다.

    보다 더 정확한 검토를 위해선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실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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