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 H-1B

질문자: my21211  |  등록일: 02.20.2014 15:06:36  |  조회수: 8071
안녕하세요,

현재 OPT 를 하고 있고, 올해 H-1B 접수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1. I-20 는 8/20/2013 까지 이고, OPT 신청해서 EAD 카드 받았는데, 이런경우
EAD 카드 EXPIRATION DATE 까지 별다른 조치 안해도 합법 신분으로 있을 수 있는건가요?

2. H-1B 를 4월에 접수하고 됐는지 안됐는지는 언제쯤 알수 있나요?

3. H-1B 나 3순위 취업 영주권 중간에 제가 학생비자로 있을 당시에 한국에서 송금받은 기록이나 어떻게 학비/생활비를 조달했는지 증명해줄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4. EB-3 취업 영주권의 전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0.2014 15:35:00  

    안녕하세요.

    1. 예.

    2. 아마 2주 정도 걸릴것 입니다.

    3. 학생신분을 오랜 동안 유지 했던 분들은 그러한 서류들을 제출하라는 통지서가 올수 있습니다.

    4. 저희 홈피를 참고하시기 권합니다.

    http://www.ilovegreencard.com/EB2__and_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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