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신분의 시점과 기간

질문자: bojore  |  등록일: 02.19.2014 09:03:33  |  조회수: 807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3년 2월 5일 OPT가 끝나는 날이였습니다. Grace Period (60일)을 보내며 H1-B 를 4월에 열리는 동시에 신청을 했지만, 로떠리에서 떨어져서 지금껏 거주중입니다.
신분유지는 하지 못했고요.

알고싶은것은 현재시점에서 불체신분으로의 기간이 작년 2월 5일 부터 적용을 해서 1년이 넘은 상태인가요?
아님 Grace Period를 합법체류기간으로 인정해서 불체신분 기간이 1년이 되기까지 한달반 정도에 시간이 남아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9.2014 09:45:00  

    안녕하세요.

    불체기간은 2013년 4월 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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