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및 조카 유학 관련 문의

질문자: studytime  |  등록일: 02.17.2014 23:22:39  |  조회수: 8452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인데요, 한국의 여동생 부부와 조카(6학년)를 이민초청하려고 하는데 12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조카를 중학교때 f1으로 미국 조기유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요?

1. 형제초청 이민 신청을 올해 해도 될까요? 조카가 올해 6학년인데요.

2. 만일 초청 이민 신청을 해 놓고, 조카를 내년에 F1으로 조기 유학을 시켜도 허용이 될까요? 
    조카가 2년전 F1 신청에서 한국의 미국대사관 인터뷰에서 거절 당한 기록이 한번 있습니다.

3. 만일 형제초청을 신청해 놓고 한 3년 정도 지나서 투자이민으로 다시 신청을 하고 싶다면
    가능한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8.2014 07:02:00  

    안녕하세요.

    1. 형제초청 이민 신청을 올해 해도 될까요? 조카가 올해 6학년인데요.

    - 답글: 예, 빨리 해두시길 권합니다.



    2. 만일 초청 이민 신청을 해 놓고, 조카를 내년에 F1으로 조기 유학을 시켜도 허용이 될까요?  조카가 2년전 F1 신청에서 한국의 미국대사관 인터뷰에서 거절 당한 기록이 한번 있습니다.

    - 답글: 한번 거절 당한 학생은 계속 거절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는 형제초청을 하든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철처한 준비를 하시기 권합니다. 


    3. 만일 형제초청을 신청해 놓고 한 3년 정도 지나서 투자이민으로 다시 신청을 하고 싶다면  가능한가요?

    - 답글: 예, 투자이민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형제초청을 이미 해 둔 상태에서도 괜찮습니다. (즉 동시에 두개 진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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