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기다리는 중에 OPT만료

질문자: lovelyvia  |  등록일: 02.17.2014 01:30:26  |  조회수: 8441
학생비자로 있다가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영주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핑거 프린트 마쳤구요. 워킹퍼밋 체크를 잘못보내는 바람에 그것만 늦게 들어가서

영주권은 12월 초쯤에 신청했고 워킹퍼밋은 12월 20일쯤에 신청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월10일에 제가 쓰고 있던 OPT끝나버렸는데요. OPT에 grace period가 2달 있는걸로 압니다. 근데 워킹퍼밋이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그 2달 보다 더 이후에 나올수도 있을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현재 학생비자는 8월 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Grace period가 끝날때 보다 워킹퍼밋이 더 늦게 나온다면 저는 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를 등록을 해놓아야 하나요 아니면 비자가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워킹 퍼밋 받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답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7.2014 10:20:00  

    안녕하세요.

    워킹퍼밋 나오는것과 싱관없이 신분 유지는 하지 않아도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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