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질문자: TloveM  |  등록일: 02.14.2014 23:51:48  |  조회수: 13114
안녕하세요
몇칠전에 저와 유사한글을봤는데 제 경우는 어떤지 알려주세요

전2009년도에 멕시코로 밀입국을했어요
지금은 시민권자남편도있고 결혼신고한것도 2년이 넘었고 20개월짜리 아이도한명있는데요
제가 이름을 이런데다 밝힐수는없지만 다른 이민법변호사에게 만불정도의 돈을들여 영주권신청을 했었는데
소셜넘버와 워킹퍼밋도 나왔었고 영주권 인터뷰까지했으나 리젝됐었어요...다른 모든사람들이 사기당한거라고 하긴하는데 그래도 워킹퍼밋나와 1년은 운전도하구했으니 마음아프지만 눈 감고 넘어가려구요...

일단 지금은 워킹퍼밋기간이 지나서 못쓰고 소셜도 못쓰고있는데...전에 신청했던 서류들은 제가 다 가지고있는데
저도 영주권받을방법이 있을까요?

운전도 워킹퍼밋날짜랑같이 끝나버려서 운전도못하고 일도못하고 저에게도 방법이 있다말해주시면
전에 신청했던 서류들 다 챙겨서 변호사님 직접 찾아뵐려구요

지인중에 변호사님께 영주권받으신분이 계신데 연락처 알려주시드라구요..직접 연락해보라고..그래도 우선 이렇게먼저 방법이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전에 변호사한테 얼마씩 얼마씩 뜯기면서 아무런연락조차받지못하고 있으니 변호사님이랑 다시한번 일을해보면 제 상황에서 영주권 될까요?
그리고 돈도 저렇게 많이들진 않죠?
  • 스티븐조 변호사
    02.15.2014 06:57:00  

    안녕하세요.

    귀하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 내용을 종합해보면 전 변호사가 일을 잘못 한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취업카드가 나올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취업카드가 나왔다는것은 영주권 신청서에 뭔가 거짓을 적지않았나 우려 됩니다.

    귀하의 경우 쉽지는 않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영주권 받을 수가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전에 거짓 서류나 내용을 사용해서 영주권을 신청했다면 그러한 길이 막힐수 있습니다. 빨리 전 영주권 신청서류에 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알아야하고 그런 다음 수습이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내용은 좀더 내용을 파악하면 알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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