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인데 소셜넘버가 있을경우

질문자: jellybean  |  등록일: 02.13.2014 02:35:31  |  조회수: 11821
안녕하세요,

전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유학생입니다.
현재는 F-1비자로 체류중인데,
10년전에 가족이 미국에 살았어서 소셜넘버는 있습니다.
이 소셜넘버로 자동차도 리스했구요.

제가 최근에 취업을 했는데 아직 OPT신청을 안해서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몰래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회사랑 연결되있어서 절대 안된데요..
F-1이지만 social number가 있는경우 OPT 신청을 안하고도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법인가요? 또, 가능하다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졸업은 3월이지만 최대한 grace period 까지 챙겨서 OPT를 늦게 받고 싶어서요.

또, part-time인(30시간 이하) 경우에도 H1B가 발급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3.2014 10:33:00  

    안녕하세요.

    OPT 없는 상황에서는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봉급도 받아서는 않되고요. 소셜넘버 있어도 그러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Part time 도 H1B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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