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1세자녀 영주권에 대해

질문자: ggongsun  |  등록일: 02.12.2014 11:00:14  |  조회수: 7752
안녕세요 변호사님

바쁘신와중에 시간내여 상담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1세 자녀 초청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니다.

저는 현재 4년제 대학 졸업을 하고 오피티로 있고 부모님은 이번해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스폰서를 찾지못해 H1은 안될꺼같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조만간 학생신분으로 전환해서 부모님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려고합니다.
근데 여건이 안되 대학원이 아닌 어학원이나 I-20발급하는 certificate과정을 들으면서
신분을 유지하려고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4년제 졸업했는데 더 낮은 레벨의 어학원에서
신분유지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앞으로 21세자녀 영주권 문호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2.2014 17:41:00  

    안녕하세요.

    "신분을 유지하려고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4년제 졸업했는데 더 낮은 레벨의 어학원에서 신분유지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 답글: 모양은 않좋지만 실제로 성실히 출석을 하면 괜찮을것 입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 21세자녀 영주권 문호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 답글: 글쎄요...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하간 무조건 빨리 신청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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