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요.. (재정보증인)

질문자: ChloeJoo  |  등록일: 02.06.2014 19:08:52  |  조회수: 8545
저는 F-1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이며 학생의 신분에 있습니다.

올해 1월 결혼을 했구요 이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요..

시민권자 남편도 학생이어서 소득이 없습니다.

추가재정보증인을 구하기 위해 친구들을 수소문해보았으나, 현재 추가 재정보증인을 구하기가 어려운상황입니다.

이경우에 혹시 저의 한국에서의 소득으로 영주권신청을 할 수있을까요?

한국에 제이름으로 강남 신반포역 상가에 두 유닛을 소유하고 있구요 파주에 땅도 있습니다.

상가에서 월세가 나오는데 한국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떼면

일년에 대략 2천만원($20,000) 법니다.

2010년 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연 $20000를 버는데요

추가재정보증인 없이 저의 한국에서의 소득으로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07.2014 07:52:00  

    안녕하세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수입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발생하는것이라서 증명하는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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