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terminate 된 이후에 학교 출석이 가능한가요

질문자: Irvinecostamesa  |  등록일: 02.05.2014 12:52:57  |  조회수: 8270
안녕하세요 2011년 3월 미국에 들어와서 학생비자를 잘 유지하다가

사정상 2012년 11월에 출석일수 부족으로 i20가 terminate 될 거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서류 미비 상태로는 지금 1년 2개월 정도가 된 상태고요.

지금 상황이 좀 나아져서 undocumented 로 라도 6학점? 9학점? 정도의 수업을 듣고 싶은데

여기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도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다니던 학교로 복학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학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국으로 나가지 않고 이민개혁법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 해 상원에서 나온 자격조건에는 어느 정도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지금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영향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_^
  • 스티븐조 변호사
    02.05.2014 21:04:00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이 좀 나아져서 undocumented 로 라도 6학점? 9학점? 정도의 수업을 듣고 싶은데 여기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도 가능한 일인가요?"

    - 답글: 미국내 약 최소 50 만명 이상이 불체신분으로 대학교에 다니고 있으므로 문제 없을것 입니다. 어떤 학교든 받아주기만 하면 다닐수 있습니다. 불체자라고 차별은 없을것 입니다. 단 학자금 보조는 받기가 어려울것 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국으로 나가지 않고 이민개혁법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 해 상원에서 나온 자격조건에는 어느 정도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지금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영향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 답글: 어차피 불체 신분이 되었으므로 학교 다니고 안다니고는 더이상 상관이 않됩니다. 걱정마시고 학교에 열심히 다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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