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준비

질문자: 수  |  등록일: 01.29.2014 08:48:55  |  조회수: 6292
시민권자녀 초청입니다  작년에  이혼을 했는데
이런경우  3순위에서 1순위로 변경되는건가요?
1.  접수번호는  동일한가요?

2.  이혼결과를  이미국에 보고해야하나요?

3.학생비자로  10년정도  있을듯한데  혹시나  출석부와 성적증명서를  재출못하면
    거절 당할수  있나요?

4.  이런경우  준비해야할서류  뭐가있는지  알려주세요

2009년  접수  날짜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9.2014 21:17:00  

    안녕하세요.

    1. 예

    2. 예

    3. 예.

    4. 학교 다녔다는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 학비 낸 수표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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