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이후 취업이민

질문자: Gksdls123  |  등록일: 01.24.2014 20:16:05  |  조회수: 8590
안녕하세요 스티븐 조 변호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3년전에 F1 학생비자로 미국에와서 컬리지를 졸업하고 이제 막 OPT 를 받아서 일을구하고있습니다

미용전공을 햇고 지금 cosmetology license가 있고 학력은 ATA degree입니다.
저는 OPT 끝나고 미국에서 더 있고싶은데 방법이 막막하네요
취업이민 으로는 4년제 대학을 나와야되더라구요 (미국에는 미용과가 없어서 편입을안했습니다)
 
취업이민3 은 대학을 굳이나오지않아도 전문직으로 2년이상의 경력만있으면된다던데 제가 2년이상 경력을 쌓고 스폰서만 찾으면
취업이민을 진행할수있나요? 스폰서를 찾게되더라도 그 스폰서가 갖쳐야 할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요새 미용으로는 취업이민이 힘들다던데 사실인가요? 그밖에 제가 여기서 다른방법으로 취업비자라던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26.2014 07:51:00  

    안녕하세요.

    두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 H1B 는 3년씩, 한번 연장 신청이 가능한 비이민 (영주권 없는) 취업신분입니다. H1B 는 4년제 대학 학위가 필요합니다. 수속기간이 몇달걸리는 과정입니다.

    2.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받는 수속입니다. 취업이민은 대학 학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아무런 경력이 필요없습니다. 수속기간이 몇년걸리는 과정입니다. 과정이 끝날때까지는 합법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

    귀하께서는 취업이민은 가능하나 H1B 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취업이민을 시작하면 되는데 수속기간이 앞으로 몇년걸리므로 그동안은 학생신분을 유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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