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아들이 아버지를 초청할때

질문자: Ok21  |  등록일: 01.23.2014 17:42:52  |  조회수: 8302
24세 시민권자 자식이 아버지를 초청할 때 아버지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2개월후에 가족이민을 신청하였을 경우 무비자 체류기간이 2개월인데 2개월이 지나면 불법체류신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허가와 운전면허증은 언제쯤 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4.2014 04:39:0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요즘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일할수있는 허가서와 운전 면허증은 보통 영주권 신청후 3개월후 가능합니
    다.

    필요한 서류는 각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