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문의

질문자: tuliptree  |  등록일: 01.22.2014 18:29:04  |  조회수: 759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j1으로 의료회사애서 생산담당을 맡고있습니다.
회사는 h1b 든 E2든 다 스폰지원의사가 있습니다.

현 회사는 회사지분이 50%이상이 한국지분이며
제가 E2지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듣기론 E2 직원비자 승인이 나면 근무기간 2년동안
외국을 나갈 순 있지만 들어올 순 없다는 얘길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j1신분 상태 중에 E2 비자를 신청한 상태에서 잠깐 한국을 갔다 올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3.2014 15:45:0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E2 신분으로 변경을 하면 다음에 한국을 나가게 되면 그때 E2 비자를 받아야만 미국에 오실수 있습니다.

    일단 E2 비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J1 입국이 문제 될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E2 신청전에 왕래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