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자격에 대해서

질문자: shorn  |  등록일: 01.22.2014 17:49:10  |  조회수: 6934
늘 이민사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리해서 질문드려요
영주권 받은지 1년 2개월 지나서 한국에 i-131과 n-470접수하고 2011년 부터 한국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해서 2013년 미국에 입국해서 다시 i-131 신청했어요 이 때는 n-470을 같이 하지 안니했습니다.
2015년 2월에 미국에 들어갈 것인데

1. 2013년부터 한국에서 종교활동한 것에 n-470을  신청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2015년에 미국에 입국하면 시민권 신청은 몇년도 몇월에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3.2014 15:42:00  

    안녕하세요.

    N-470 신청자는 몇년에 한분 정도 있을 정도여서 마지막 분 신청하신지가 3년이 넘어 나중에 다시 법률 검토를 한 다음 답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당시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셧다면 일단 그분에게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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