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수속기간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질문자: 어새신  |  등록일: 01.17.2014 21:07:12  |  조회수: 7685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말 1월 31일날로 OPT가 끝이 납니다.

OPT가 끝나고 제가 grace period 60일 동안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H1B 취업비자 스폰서 받을시 수속 기간이 프리미엄으로 신청하면 1~2주정도 소요된다는데,

1. grace period 기간에 H1B 비자로 수속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승인전 H1B 수속 기간에도 F1 비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요?

3. Grace period 기간에 운전면허증이 만료되면 어떻게 운전면허를 입증해야하나요?

질문에 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18.2014 14:05:00  

    안녕하세요.

    1. 예.

    2. 예

    3. 갱신을 않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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