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소액 투자자 -> H1B 변경.

질문자: 디지메뉴  |  등록일: 01.17.2014 15:46:21  |  조회수: 8840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소액투자자(E2) 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총 2년의 기간을 받았고 올해 10월에 비자가 만기됩니다.
비자를 연장하기보다는 스폰서 회사를 찾아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중도에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저 같은 케이스에는 어떤식으로 진행하는것이 이로운지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8.2014 13:41:00  

    안녕하세요.

    언제라도 비자 변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은 오래걸리기 때문에 (취업이민 종류에 따라 최소 1년 반에서 5년정도) 그때까지는 신분유지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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