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문의

질문자: kang  |  등록일: 01.15.2014 00:00:23  |  조회수: 7066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이 사이트를 통해 문의한 사람입니다.
 몇가지 의문 나는점이 있어 이렇게 글를 올립니다. 변호사님!

제 배우자 영주권신청에 관한 문의 입니다.
우선 저희는 2011년에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2013년 12월에 영주권을 받아 영주권자고 제 와이프는 불체자에서 2013년 6월에 오바마 특별법으로 노동카드를 받고 회사에 취직해서 현제 세금을 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에 관한 상황입니다. 

근데 몇일전에 제 예전 담당변호사님을 만나러 갔다가 그분이 제와이프가 영주권을 저를 통해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애기인즉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때 기혼자로 신청해서 제와이프 이름이 올라갔고 또 2013년 6월에 노동허가증(제가 영주권 신청전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데 이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15.2014 14:44:00  

    안녕하세요.

    만약에 아래 두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 된다면 길이 있습니다.

    1. 귀하의 영주권 신청이 2001년 4월 이전에 시작되었거나

    2. 부인께서 불체자 되기전 직전 신분이 유학생이셨다면


     길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치 않다면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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