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분자의 제 3국 출국

질문자: 다일  |  등록일: 01.13.2014 22:22:07  |  조회수: 898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13년 10월부터 H1B 적용받아서 취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동안의 미국생활을 완전히 접고 1월26일에 출국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콰도르에 있는 지인에게 1~2달 들렀다가 갈 예정입니다.
(에콰도르는 한국과 무비자방문 3개월로 협정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에콰도르에 입국하기전
엘에이에 있는 영사관에서 무슨 다른 신고절차를 밟고 가야하는 지
아니면 여권과 에콰도르 가는 비행기표만 있으면 에콰도르에 입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2009년에 미국 현지에서 갱신한 전자여권이 있고 여권만료일은 2019년 입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남지 않도록
취업비자 만료일자 통보는 제가 미국을 떠난 후의 날짜로 통보하기로 오너와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4.2014 19:45:00  

    안녕하세요.

    에콰도르 영사관에 문의하셔서 준비해야할 것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권합니다.

    http://www.ecuador.us/info/consulat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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