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인턴쉽

질문자: Oddities  |  등록일: 01.13.2014 22:09:27  |  조회수: 8209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게시판에 글을 써 봅니다...
현재 4년제 대학에서 공부중인 학생이고요
OPT CPT하지 않고 작은 한인 회사에서 인턴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일하는 방법도 알아봤는데 휴학후 미국 입국한지 1년 미만이라 5월 전에는 신청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은 회사인것 같아서 빨리 일해보고 싶은 마음에 인터뷰 날짜도 잡았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주 2-3일 정도 조용히 일하면서 전공 분야 경험을 쌓아볼 생각으로 추진중인데,

불법으로 일한 경력은 모두 off-record로 향후 이력서등에 기재하지 않는것이 현명할까요?
아직 first job이 없는 20대로서는 그런 사소한 아르바이트/인턴쉽들이 경험의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하는데요. Employer들이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문제 삼을까요?

참 모든일을 정해진 룰대로 하고 싶지만 학생비자가 제한이 많이 따르는것 같아요.
친절하게 잘 설명 하셔서 이 게시판을 자주 들릅니다^ ^
답변 부탁 드릴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14.2014 19:42:00  

    안녕하세요.

    불법으로 일한 경력을 물론 이민국에서 알면 문제가 됩니다.

    일반 회사들은 아마 좀 더 관대할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그회사들은 일을 얼마나 잘 할수 있느냐를 더 따질것 입니다. 그런관점에서 볼때 합법적인 아닌 인턴도 어느정도 도움을 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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