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

질문자: jooi  |  등록일: 01.04.2014 20:19:30  |  조회수: 8695
안녕 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지금 한국에 F4 장기체류 비자로 한국에 있던중 국적이 한국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결혼 신고를 한국과 미국 두군데에 하여야 하나요?
또 저희는 결혼후 한국에서 십년정도 살다가 미국에 가서 살 예정인데 지금 배우자가 미국 영주권 신청후 한국에서 살면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에 한번식 미국에 들어갔다 다시 한국에 나와야하나요? 아님 일단 결혼신고만하고 10년후 미국에서 살고 싶을때 그때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것은 배우자가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저의 택스
보고가 기본 몇년 어느정도 금액이 돼야하는 조건이 있나요? 또 제가 한국에서 일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번 수입 또는 남편의 수입을 미국에 택스보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여러가지를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6.2014 07:14: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 몇년간을 주로 미국밖에서 거주한다면 영주권이 취소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미국에 거주하기직전에 영주권 신청을 권합니다.

    세금 보고 최저 액수는 없으며 해외에서 수입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분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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