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입대

질문자: 지랄발광  |  등록일: 01.02.2014 22:15:35  |  조회수: 9339
안녕하세요.

미국에 16살때 L2 비자로 와서 십몇년을 미국에 거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칼리지 졸업 및 편입을 했습니다.
미군에 입대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비자가 학교 다니는 도중에 renew 가 안되서
현재 신분으로 입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될 사람이 있는데, 배우자는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우자 될 사람과 결혼을 해서, 학생 비자를 받아서 군대를 갈수 있을까요?

아님, 조그만 기다리면 불체자 구제 법안이 통과 될거 같은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3.2014 09:21:00  

    안녕하세요.

    지금 결혼해도 신분은 계속 불체자로 남습니다. 즉, 학생비자를 받을수 없습니다.

    나중에 불체자 구제법이 나오면 길이 열릴수도 있습니다. 2014년도에 구제법이 통과 될지 기다려보야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0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