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D를 미국에서 받은 사람으로써 영주권 취득

질문자: Luck3389  |  등록일: 12.31.2013 09:41:44  |  조회수: 9431
안녕하십니까. 저번달 저희 아빠가 미국 신학대학에서 9년과정에 biblical studies PhD를 끝마치셨습니다. 지금은 OPT로 일자리를 찾고계신데요 제가 어느분께 미국에 새로운 법에대해서 들은 기억이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분 말로는 미국에서 phD를 취득한 non-residents들에게 영주권이 조금 더 쉽게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년 수입이 좀 적어도 영주권을 위해 apply 를 하면 나올 확률이 있다고...들었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만약 아버지 이름으로 영주권을 어플라이 하면 자녀들 나이가 21살 이하여야 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31.2013 17:02:00  

    안녕하세요.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는 석사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장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인데 재정적으로 안전한 고용주 (스폰서) 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목회자는 종교비자 2년의 기간을 거친후 종교이민 신청도 가능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