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가질문이있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자: minnnn  |  등록일: 12.24.2013 00:49:37  |  조회수: 7432
밑에 opt에서 취업영주권신청 질문을 했었는데 영주권문호가 열릴때까지

신분이 살아있어야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1월 7일 14년에 opt가 끝나고

grace period 까지 합쳐 삼월초 전까지 서류준비하고 i-485가 접수되서 접수증을

받아놓으면 그럼 굳이 학생비자로 바꾸지 않아도 미국에는 계속

체류가 가능한가요? 듣기로는 i-485접수증만으로도 체류가

가능할수있다고 하는데 정확한답변이 궁금합니다.


만약불가능하면 f1비자와 i-20가 같이 있어야 하는지..
참고로 f1비자는 2016년 4월까지 기간이 있는상태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4.2013 16:03:00  

    안녕하세요.

    "삼월초 전까지 서류준비하고 i-485가 접수되서 접수증을
    받아놓으면 그럼 굳이 학생비자로 바꾸지 않아도 미국에는 계속
    체류가 가능한가요?"

    - 딥글: 예. 하지만 3월초까지 서류준비가 매우 어려울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생 신분 유지할려면 I-20 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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