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desolation  |  등록일: 12.22.2013 01:55:05  |  조회수: 7242
항상 감사드립니다.

불체자 구제법에 관한 글을 읽다가 궁금증 생겨 질문올립니다.

저는 2013년4월말로 opt가 끝나고 학생신분으로 안돌리고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던 회사는 계속다니고 있으면서 세금도 계속 내고있는데요.

이런경우에 이번 불체자 구제법안에 저는 해당이 전혀 안되나요?

정확하게 알수는 없으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2.2013 08:35:00  

    안녕하세요.

    2014년에 불체자 구제법안이 통과 된다면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불체가 된분들이 대상이 될것으로 추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추측입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로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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