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분

질문자: Leelee85  |  등록일: 12.20.2013 14:53:14  |  조회수: 801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학생 신분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학비에 보탬이 되고자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매번 check cashing을 하니까 해당 은행에 account이 없다고 수수료를 빼더라구요.

혹시, 제가 제 은행에 회사에서 받은 체크를 입금하면 나중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나해서요. 참고로 저는 소셜이 없는데요.

주변 분들 말씀으로는 소셜이 없어서 나중에라도 찾아내기 힘들꺼라고 하시기는 하는데,

혹시나 걱정이 되서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0.2013 15:19:00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취업이 아님으로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것이 밝혀지느냐 않밝혀지느냐에 대해선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각자의 운에 따라 결과가 다를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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