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아랫층 마리화나로 문의 드렸던 사람이에요

질문자: 이카루스12  |  등록일: 12.20.2013 07:59:19  |  조회수: 7965
우선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매니저와 대화를 하기전에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거든요
(녹음 한다는 말 안하구요) 이렇게 하는게 불법인지요? 백인 매니저인데 대화할때 말을 너무 빨리해서 잘 알아들을 수 없고 음성으로 나마 증거를 남겨두고 싶어서요.

대화를 하는 도중 처음에는 완고하게 2달치 패널티 내라! 소셜워커와 변호사와 이야기를 한 결과
어이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나가도 된다고 했다 그러니 그럼 한달치 패널티만 내라 !
제가 회사 디렉터나 회장 연락처나 이메일 알려달라 그러니 안된다 자기를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30일에서 60일 노티스를 주면 패널티 안 물게 하겠다 라면서 말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206호 방이 났다 ( 그 전날 대화할때는 1월 초에서 중순에 방을 확인 가능하다라고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볼 수 있다  그 집 현재 세입자가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사간다 햇빛도 들어오고 리모델링도 다 되있어서 아주 좋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파트로 이사가느니
월요일날 보고 결정하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206호 노크를 하고 현재 세입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418호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햇빛 안들어오고 이사가는 이유가 집이 코너에 있어서 자기 집이 여러 집으로 노출 되어잇어서 불편해서 옮긴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감언이설로 그 방으로 옮기게 만들려고 했던것 같습니다 매니저가 이런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는지요?
(If you guys give me 30 to 60 days notice, I will be easygoing with you. I won't be charging you the termination fee. However, you have to less(listen) up time put on market on Monday.)
여기서 however, ~ 무슨 말인지요? listen up lesson up? 대화를 할때 빠르게 말끝을 흐리게 말을 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0.2013 14:57:00  

    안녕하세요.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니고 또 매사츄세스 주 법이라 제가 더이상 조언을 드리느것은 불법입니다. 해당주의 변호사만이 이내용에 대해 자문을 드릴수 있습니다.

    마지막 글은 녹취가 잘못된것 같습니다...뜻을 해아릴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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