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여쭤본 사람입니다.

질문자: Two1cglory  |  등록일: 12.19.2013 19:10:06  |  조회수: 9842
영주권 취득 여부는 각 사업장 마다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이주공사에서는 미국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영주권 카드 수령 주소를 쓰고
그뒤로 한 두달안에 영주권 카드가 날아온다고 합니다.

똑같은 비숙련공 취업이민인데 왜 KBS 추적60분 2004 이민 리포트 “그들은 왜 아메리카의 닭 공장으로 갔는가" 에서는 닭공장에서 몇년을 일해도 영주권이 발급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까?

제 이주공사에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적60분에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비숙련공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는 경우를 실제 접하셨습니까?
진짜 한두달만에 영주권카드가 집으로 날라 옵니까?
  • 스티븐조 변호사
    12.19.2013 20:12:00  

    안녕하세요.

    수백명씩 스폰서하는 비숙련공 취업이민 수속과정에 있어서 중간 브로커들이 편법/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많이 그랬었구요.

    돈을 쉽게 벌려는 브로커들이 가장 많이 얼씬거리는 분야가 닭공장이나 유사한 사업장 통한 취업이민 수속입니다. 그래서 사기도 많고 이민국에 의해 자주 제재를 당하기도 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분들도 있겠지만 사기당한분들도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닭공장 브로커들은 자기내가 지정한 변호사를 통해서만 영주권 수속을 하도록 하므로 대부분 변호사들이 닭공장 케이스를 맡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변호사들 또한 이런 케이스들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닭공장같은 케이스는 회피합니다.

    만약 운이 좋게 제대로 수속이 된다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면 보통 60일이내에 영주권이 집으로 날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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