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공 취업이민

질문자: Two1cglory  |  등록일: 12.19.2013 03:51:27  |  조회수: 12432
안녕하세요

EB3 오하이오 케이스팜스 닭공장 이민을 한국에 있는 이주공사에 신청했습니다.
1-2달 안에 노동허가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닭공장에가서 몇년일해도 영주권이 안나온다는 말을 추적60분 2004년 방송분에서 하던데 사실인가요? 이주공사에서는 미국에 도착한후 1달안에 정식영주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받는 영주권이 정식영주권이 아니고 임시영주권 입니까? 그럼 중간에 해고당하면 어떻합니까? 닭공장에서 1년보다 더 일해야 되나요? 중간 중간 고용주에서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정식영주권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럼 농간을 부리면 어떻하나요?

닭공장에서 1년만 일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중간에 짤리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습니까? 6개월이상만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몇개월 이상만 견디면 시민권 신청하는데 불이익이 없나요?

1년 못채우고 관두면 추방당합니까?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9.2013 13:37: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하는 여부는 각 작업장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영주권은 영구 영주권이 발급니다.

    영주권 받고나서 1년 미만 근무하면 진짜로 취업이민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을 받을수 있으므로 1년은 근무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6개월 정도로도 괜찮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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