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신분중에 이혼

질문자: 봄햇살조아  |  등록일: 12.13.2013 11:43:36  |  조회수: 11436
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건물을 지날때 마다
저곳은 뭐하는 곳일까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야 도움을 받네요.

저는,
2014년7월 임시영주권이 만료되는데요,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아기도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올해12월초에 합의이혼서를 변호사통해 작성
관할청에 제출된걸로 알고
현재3개월 숙려기간에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저는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인데,
영구영주권을 하려고
상담받아보니 사실혼 관계서류등이더군요
다행이 우편물이나 세금보고 등 의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 한국에서 제가 영구영주권 받기를
진행하는건데요..
필요하다면 입국하고 수개월 체류도 생각하고있습니다.


***  질문
2014년7월(임시영주권만료)전,
이혼결정문나왔을시 (2014년3월 예상) 조건해지신청
->사실혼관계등 필요서류제출 ,인터뷰 -> 영구영주권 발급

이 순서가 맞나요?
보통 1년소요된다고 하시던데?
한국에서 진행시 몆번정도 미국으로 입국하고,
어느기간에 몇개월정도 살아야 할지

도무지 감이않잡히네요.. 도와주세요,...

아이 와 외로운 미국땅을 떠나올때는 아무런 미련이 없었는데
이젠 미국에서의 기회가 더 많다는게 조금씩 실감이 나고있습니다.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하는 일이므로
함께 일해주실수 있다면
상세설명과 진행비용등을 메일 남겨 주시면 그리 연락드릴수있습니다.
내용을 이곳에 남겨주셔도 좋아요.

전 지금 두갈래 길
그가운데 ...
기로에 한참을 서있네요..
하루에도 수백번 마음이 바뀌고..
포기하지말라는 말씀이 자꾸만 생각나서  말이죠..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4.2013 10:30:00  

    안녕하세요.

    적으신 순서는 대충 맞습니다.

    이혼이 끝나는대로 조건해지신청하시면 역 2달후 미국에서 지문을 찍으셔야합니다.

    그리고 문제없으면 약 6 - 12 개월 이내에 영구 영주권을 우편으로 받고 문제가 있으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인터뷰에 출석해야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이메일 바랍니다.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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