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초청에 대해서

질문자: 야마삐  |  등록일: 12.11.2013 19:48:54  |  조회수: 7361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3세 미만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알아보니 대행료는 둘째치고
이민국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한 아이당
약1500불 정도 들어 가네요..현재 아이들은
무비자로 채류중이며 만료전에 이곳에서
초청을 해야되는데..아직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편의 세금보고는
연간1만불 정도이라서요..그래서 무슨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11.2013 20:50:00  

    안녕하세요.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수수료 면제는 솔직히 최근 2-3년간 알아본적이 없어서 몇일안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내기억으로는 않되는것 같은데 혹시 그사이 법이 바뀌었을수도 있으므로 찾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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