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하였고 며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자: KOKOKOKOREA  |  등록일: 12.09.2013 16:28:01  |  조회수: 8538
비행기 예약을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를 12월 15일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며칠뒤 한국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미그레이션에서 14일에 떠나라 도장을 찍어 줬습니다.
미국에 왔을때 익스페디아 사이트에서 예매한 상태인데
표를 14일표 로 바꾸려하니 1400불을 더내라더군요
저는 학생인데 이미 여기에 있으면서 부모님께 손벌릴대로 벌려서
1400불이라는 거금을 낼 수가 없는상태 입니다..
그것 때문에 익스페디아에 많이 전화를 하였는데
항공권 보험도 들었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구요 ...
그래서 하루를 더 체류해야하는 상황인데요
만약 딱 하루만 더 체류 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되나요?
친구들이 멕시코에 다녀 오면 비자가 갱신된다고들 그러는데
큰 위험이 따를것같고..
만약 병원에가서 아무 진단서라도 떼서 나갈때 공항에서 아파서 하루전에 못떠났다
말하면 안될까요?
조언좀 해주세요 정말 급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9.2013 21:54:00  

    단 하루라도 체류기간을 넘기면 불체기록이 남게돼 다음 입국시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니까 그냥 봐줄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음 입국시 이민심사관의 재량에 달렸습니다.

    어설푼 거짓 서류를 만들면 문제를 더 악화 시킬수 있습니다. 항상 사실대로 임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3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