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기간

질문자: everfree1227  |  등록일: 12.08.2013 08:22:11  |  조회수: 11612
작년 6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서 현재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2015년에 영구 영주권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정상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 내년 초에 나가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로는 임시 영주권자는 해외에 체류할수 있는 기간(150일?)이 정해져 있고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계속 들어왔다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체류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나가는 경우엔 exception이 있는지요 혹은해외에 나가서 거주하면서 임시 영주권을 유지할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9.2013 11:37:00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임시 영주권자의 해외에 체류할수 있는 기간이 다른 영주권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1년까지 체류 가능하고 한번에 1년 이상 체류하려면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나가는 경우엔 exception이 있는지요..."

    - 답글; 없습니다.


    "혹은해외에 나가서 거주하면서 임시 영주권을 유지할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요."

    - 답글: 내년에 영구 영주권 신청을 한국에서 하시고 (하지만 지문은 미국에서 찍어야 함) .1년이상 체류할 게획이시면 재입국 허가서 받아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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