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에서 취업비자로 변경

질문자: happy  |  등록일: 12.06.2013 19:59:01  |  조회수: 13647
저희는 둘다 학생비자로 4년쨰 미국에 체류중인 커플입니다.
다음달에 혼인신고를 하고 둘중의 한명의 비자를 f2로 바꾸려고 합니다.
제 신랑될 사람은 지금 영주권 스폰 가능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내년 중에(몇월달이 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알수 없지만) h1비자로 변경해 준다고 합니다..
시간상 제가 학교를 다니는게 더 나은데...

첫번째 질문)  신랑이 h1으로 변경하려면 f1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요?
두번쨰 질문)  신랑의 비자를 f2로 바꾸고  h1으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나요?
세번째 질문)  올려주신 학생비자 특별한 장점과 주의 글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학생신분에서 불체가 되더라도 취업 민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불체자는 h1을 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취업이민이 가능한가요?


언제나 많은 도움 주시는 스티븐 조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9.2013 10:58:00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첫번째 질문)  신랑이 h1으로 변경하려면 f1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요?

    - 답글: H1B 신청때까지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하실려면 허가 나올때까지 유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두번쨰 질문)  신랑의 비자를 f2로 바꾸고  h1으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나요?

    - 답글: 문제없습니다.


    세번째 질문)  올려주신 학생비자 특별한 장점과 주의 글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학생신분에서 불체가 되더라도 취업 민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불체자는 h1을 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취업이민이 가능한가요?

    - 답글: H1B 는 단기 취업비자이고 "취업이민"은 영주권이 나오는 것을 뜻한것 이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불체가 되면 단기 취업비자인 H1B 로는 변경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은 가능합니다. 단 한국에 나가 인터뷰를 하고 들어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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