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B 에 대해서

질문자: 물김치  |  등록일: 12.06.2013 14:44:01  |  조회수: 8053
E1 합법 신분으로 일을하기에 워크퍼밋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려니 제 비자가 현제 회사에 속한 거라서
현제 회사를 그만두면 비자도 소멸됩니다.

만약 내년에 H1B를 신청 하고 이직을 할 경우...

H1B 신청 후 승인 되었을때 회사를 그만 둬 야하는건지...
H1B 승인 후 다른 회사를 찾았을때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건지...
이직 이란게 오늘까지 여기 일하고 내일 딴데 일할 수 없고
중간에 일을 하지 않는 날짜가 생긴느데...
어떤 절차로 진행하고 준비 해야 하나요?

지금 오퍼가 오는 곳이 한군데 있긴한데...
혹시 지금 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회사는 저한테 어떤식으로 스폰을 해 줄 수 있나요?
그리고 전 합법적으로 다른 회사로 옮겨갈 수 있는 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06.2013 16:22:00  

    안녕하세요.

    H1B 받기위해선 H1B 회사가 스폰서 역활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H1B 신분을 받게되면 (즉 2014년 10월 1일부터) E1 유지가 더이상 필요없고 또 그때부터 E1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때까지는 E1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아무것도 안하면 불체가 되고 그리되면 H1B 로 변경이 않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3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