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OPT Cap Gap extension 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Imalee1  |  등록일: 12.04.2013 09:40:07  |  조회수: 8673
안녕하세요.

2012년 12월에 대학을 졸업하였고 올해 2월부터 현재 OPT에 있는 졸업생입니다.

2014년 2월에 OPT가 끝나게 되는데, 회사에서 H-1b스폰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5월졸업생이 아니라서 OPT가 2월에 끝나는건데요.

OPT Grace Period 가 4월까지인데, 이 grace period에 H-1b file이 들어가게되면

혹시나 OPT Cap Gap extension 이 가능한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4.2013 17:04:00  

    안녕하세요.

    "OPT Grace Period 가 4월까지인데, 이 grace period에 H-1b file이 들어가게되면 혹시나 OPT Cap Gap extension 이 가능한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1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