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전 세금보고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자: 글박이  |  등록일: 12.02.2013 21:18:58  |  조회수: 10070
안녕하세요. 저는 요번에 3순위로 영주권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2009년에 약 9개월 정도 파트타임으로(한달에 4번) 일을 해서 세금보고를 2,000불을 했습니다.
저희 담당 변호사는 세금보고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힘들다고 하는데요.(금액에 상관없이 6개월 미만은 괜찮다고 하심)
세금보고 할 당시에 CPA나 다른 변호사님 한테 물어보고 금액이 작아서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정말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세금보고 한것을 보고 안하고 영주권 신청해도 돼는지요? 후자의 경우 세금보고 부분이 드러나면  최악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안되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02.2013 21:42:00  

    안녕하세요.

    민감한 내용이네요.

    그 당시 신분, 정확히 일하신 내용등을 감안하면 방법이 있을듯하기도 한데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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